주택연금·연금저축 활용해 月고정생활비 마련해야
Q. 50대 후반 A씨는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정년까지 버티기가 힘들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다소 갑작스럽게 결정하게 된 터라 노후를 위한 자금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 하고 직장을 나오게 됐다. 다행히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막상 은퇴를 하게 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야 할 지 잘 모르겠다. 연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 3년 후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어서다. 당분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집은 한 채 보유하고 있고, 담보대출이 조금 남아 있다. 일단은 퇴직금과 연금저축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다. A씨는 당장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57세 A씨 월 지출은 205만원이다. 고정비로 50만원이 나간다. 암 보험료(3만원), 대출원리금 상환(30만원), 실손 보험료(17만원) 등이다. 변동비로는 주거·생활비(80만원), 통신비(5만원), 교통비(15만원), 용돈(50만원), 회비(5만원) 등 155만원이 들어간다. 저축으로는 연금저축에 5만원씩 넣고 있다. 연간비용은 1500만원이다. 자산으로는 시세 7억원짜리 부동산과 입출금(1000만원), 연금저축(2400만원), 예금(3000만원), 퇴직금(1억2000만원)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노후엔 자산 유동성이 중요하다. 가령 목돈보단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 유용하단 뜻이다. 국내에서도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3층 체계가 구축돼있다. 1층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이다.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으로 이뤄져있다. 이 외에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소유주택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을 등기하는 대가로 매월 연근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이다. 주식시장에서 월배당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나 이는 투자 역량과 경험을 갖춰야 하는 만큼 유의가 필요하다.
결국 1·2층 만으로는 촘촘한 대비가 힘들다. 개인연금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이에 해당한다. 되도록 사회초년생부터 관심을 갖고, 실제 적립금을 증액해 나가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연금은 현재의 소비를 잃는 대가로 미래의 안정성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 중기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출 관리도 필수다. 내역을 점검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불필요한 소비를 통제할 수 있고, 가용 현금 역시 쌓을 수 있다. 이 작업은 급여 상승, 결혼, 주택 구입 등 큼지막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재실시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은퇴시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발굴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세금 공제가 되고 IRP까지 포함하면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다. 반대로 후자는 투자 운영, 원금비보장, 납입금액·기간 유연, 성과에 따른 수익성 결정 등이 특성이다. IRP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1800만원이고,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역시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성이 변화한다. 세금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로 형성돼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재취업을 해 소득을 올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부양가족이 없는 만큼 주택연금을 활용해 월 130만원의 자원을 준비하고, 대출은 빠른 시일 내 상환하고 연금저축을 활용해 3년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170만원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총 300만원을 확보하는 셈이다. 지출 후 잔액은 저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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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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