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20억원의 비용을 차입했고,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 없다"며 "선거운동 한도액 범위 안에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입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전액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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