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돌파 놓고 샅바싸움
인건비 부담현실 반영해야
인건비 부담현실 반영해야
매년 최저임금 협상 때 주목하는 건 인상률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쟁점 대상이었지만 매번 논쟁만 벌이다 끝났다. 그런데 올해 협상에서 두 이슈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한 점을 반영하면 1만원 돌파는 불가피하다.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몇 년 사이 급격히 올랐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취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률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게 최근 중소 상공인들의 불만을 통해 드러났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정도의 적정 수준을 벗어난 최저임금 인상 탓에 오히려 중소 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만 낳았던 게 사실이다. 최근 고물가 현상도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치 않다. 중소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느끼면서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서민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서민의 물가 부담을 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이 지점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시에 업종별 구분 적용을 관철해내야 하는 명분이 생겼다.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수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니 업종별 구분 적용을 도입해 균형을 맞춰야 할 때가 됐다.
더구나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무리한 시도도 아니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경영계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 일부 개발도상국도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반대론자들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과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는데 과거 입장을 고수한다. 정작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중소 자영업자와 서민이 피해를 보는 제도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해묵은 추상적 담론을 폐기하고 전향적 태도로 업종별 구분 적용을 관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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