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성장사업 투자 중견기업에 저리대출 6조 풀린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31 18:42

수정 2024.03.31 18:42

은행권, 1일부터 11조+α 지원
경영난 겪는 중기에는 금리 인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또는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신성장 분야 진출을 준비 중인 중견기업 등을 위한 은행권의 '11조원+α' 규모 지원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76조원+α 규모의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과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은행의 협업을 통한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저리대출 프로그램(6조원)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 금리인하 특별프로그램(5조원)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지원 강화(+α) 등이다.

우선 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신성장 분야로 신규 진출이나 투자 확대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최초로 '중견기업 전용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6조원 규모로 출시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의 품목을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0억원까지 기존 금리에 비해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과 5개 은행은 5조원 규모의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신용등급, 재무정보 등을 통해 확인된 정상거래 중인 중소기업의 대출 중 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에 대해 차주 신청 시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최대 감면폭 2%p)해준다.

은행권 공동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도 4월부터 확대된다.
은행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소기업 여신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혜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