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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살아있는 母 돌아가셨다.. 장례비 7억 뜯어낸 3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09:06

수정 2024.04.01 09:06

396원 계좌잔액 11억으로 위조한 혐의도
사진출처=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출처=연합뉴스 (본문 내용과 무관)

[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연인, 친구를 속여 장례비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부풀려 위조하기도 했다.

3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필)는 연인과 친구에게 7억여 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약회사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8년 사귄 연인과 대학 동기, 친구들을 상대로 약 2년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속여 장례비 등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80회에 걸쳐 4억6000만원을 보내준 연인에게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증권 계좌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존 396원뿐인 잔액을 11억3500만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것.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매체에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지만 잔액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직접 인지해 구속, 아파트 건설사의 수납인을 제작해 날인한 사실도 확인한 다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송치받았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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