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다.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창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조심판 위원회는 고발장을 통해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불과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신청한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국민에 대한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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