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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명인 사칭 광고하면 경고 없이 계정 정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4:31

수정 2024.04.01 14:31

구글 CI. 구글 제공
구글 CI. 구글 제공

[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1일 구글의 광고 정책 페이지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쳤다. 표현이 다소 일반·추상적이었다가 구체·명시적으로 변경돼 전격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한다"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사전 경고한 뒤 항변할 시간을 줬던 것과는 대비되는 변화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긴다"면서 사실상 사칭 광고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처에 들어갔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는 구글이 지난해 출시한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한 거대언어모델(LLM)이 활용될 예정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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