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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은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1 14:18

수정 2024.04.01 14:18

평등권, 직업 자유 침해 주장하며 헌법소원
헌재, "특혜 주는 등 직무수행 저해할 가능성 높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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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재취업을 제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퇴직 공무원 등이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도 대통령령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업 제한 대상이다.

A씨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에서 6급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인물로, 이 같은 취업 대상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0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위나 직급으로 추정되는 영향력과 퇴직 후 경제 상황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권익위 심사보호국은 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공익신고 등 부패 관련 각종 신고를 직접 접수하는 부서”라며 “소속 공무원은 특정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익위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설령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충족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을 밝힌 이은애 재판관은 “재취업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성실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며 “퇴직 공직자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일정 기간 전면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공무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게 방만하게 할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이어 “전면적 취업제한이 아닌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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