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위안부와 성관계 가능성" 발언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파이낸셜뉴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외종손인 김병규씨(63)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김 후보가) '자신이 역사학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명예훼손 혐의의 범위가 더 깊고 넓어진다"며 "역사적 사실로서 말하는 것처럼 하면 유족의 명예에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굉장히 악질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 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정신대, 종군위안부를 상대로 섹스를 했었을 테고"라며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을 테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자,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1940년대 관동군 장교로서 해외 파병을 다녔던 만큼 당시 점령지 위안부들과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학자로서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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