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혼할 때 거액의 재산 숨긴 아내..재산분할 다시 되나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04:50

수정 2024.04.02 16:25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아내가 알고보니 거액의 재산을 숨겨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재테크를 좋아한다는 아내 B씨와 연애를 시작해 결혼에 이르게 됐다. B씨는 결혼하자마자 돈 관리를 명목으로 A씨의 월급을 모두 가져가고 부동산과 자동차도 자신의 명의로 바꿨다. A씨는 용돈 30만원을 받으며 생활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하면 되레 자신을 의심한다고 화를 냈고 A씨가 재산을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요구했음에도 차일피일 넘겼다.


A씨는 “제가 받는 월급이 꽤 올라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이마저 거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했다”라며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재산을 공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하는 등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가 분양권과 거액의 보험금을 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다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라며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