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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교육부·병무청, 학생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조사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3:07

수정 2024.04.02 13:07

합동실태조사단 구성…4월 4주 첫 및 9월 중 시행
더 이상 예비군훈련 참여에 대한 불이익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학업보장은 필수 입니다'를 알리는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 공동 명의의 포스터. 사진=국방부 제공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학업보장은 필수 입니다'를 알리는 국방부와 교육부, 병무청 공동 명의의 포스터.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학습여건 보장 차원에서 불리한 처우는 없는지 합동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2023년 6월에 교육부와 ’불리한 처우 관련 합동실태조사‘에 관한 협의를 거쳤으며, 4월 4주 및 9월 중에 각 1주간 전국 12개 대학 대상 합동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교육부-병무청 과장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학칙에 예비군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와 학습여건 보장 내용 반영 여부, 교직원 교육 및 교내 홍보 실태, 위반사례 및 문제점 진단 등을 중점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더 이상 불리한 처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각 대학에 공문 발송과 포스터 배부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활동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예비군훈련 참여 및 학업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예비군 권익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학생예비군의 예비군 훈련 참여시 이를 결석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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