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관리자 제지 땐 개방된 건물도 침입죄 성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2 12:00

수정 2024.04.02 18:29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단체 대표
출입제한에도 시의회 진입 시도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이지만 관리자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면서 물리력으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혹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활동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안산시의회 회의 방해 때문에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2019년 12월 3일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청사 로비에 진입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졌다.

그는 안산시 관련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반대 시민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했다가 기소된 뒤 무죄를 확정받은 이력도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안산시의회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적 없으며, 민원인은 1층 현관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만 제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며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등 다른 혐의까지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건조물침입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시의회의 평온상태를 해치기 위해 건조물에 들어갔다고 볼 정도의 행위는 없었던 점, 출입 과정에서 실랑이는 시의회 측이 사전에 피고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던 상황에 기인한 점을 근거로 "단순히 청사에 들어가는 행위가 시의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2심 재판부는 판시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 사실은 원심판결을 유지해 벌금을 600만원으로 정했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안산시의회 의장의 지시를 받은 방호요원들의 출입제지에도 방호요원들을 밀치며 청사에 들어간 것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물리력으로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이며 사실상 시의회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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