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보도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 악역 연기로 사랑받은 여배우 S씨가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라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에서 제보자는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30분 동안 따귀를 맞았다"라고 주장했으며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다.
'사건반장'은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지만, 방송에 활용된 자료 화면과 사진 등이 송하윤을 지목하면서 그의 개인 소셜미디어(SNS)에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러자 송하윤 소속사 측은 곧바로 "당사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초 제보를 받은 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와 통화를 했다. 이후 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제보자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통화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제보자 측 주장에 관해 배우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제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분별한 억측과 추측성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후 마이데일리는 소속사 측 관계자가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학폭 관련 케이스로 강제 전학을 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해 더욱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송하윤이 학폭과 관련해 강제전학을 간 건 맞지만 폭력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라며 "송하윤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A씨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A씨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송하윤은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소속사 측은 "송하윤의 잘못은 가해 학생들에게 고자질한 것뿐"이라며 "당시 연예계 활동 중이라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던 소속사 측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던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10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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