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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억원대 전세사기' …法 "징역 10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09:25

수정 2024.04.03 09:25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빌라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빌라촌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금 없이 1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이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이 됐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기를 이어갔다.
해당 수법으로 A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이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깡통' 전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지만, 전세 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피해를 복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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