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매달 정기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원)에서 이주비(150만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지난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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