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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불륜에 스토킹까지…김제시의회 제명 의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4:08

수정 2024.04.03 14:08

전북 김제시의회 자료사진. 뉴스1
전북 김제시의회 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전북 김제시의회 소속 의원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 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제명됐다.

김제시의회는 3일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유진우 의원(무소속)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붙여, 재적 의원 13명이 투표해 찬성 12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제명안 가결과 동시에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원 찬성으로 제명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올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8일 김제 한 마트에서 여주인 A씨(40대)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를 가게에서 끌고 나가기도 했다.

A씨는 유 의원의 폭행이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유 의원은 폭행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오래도록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복귀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태어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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