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전우원,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처벌만이 능사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4:49

수정 2024.04.03 14:49

다수 마약류 사용 혐의…檢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활동 120시간,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치료나 재발 방지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무거운 형벌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예상된다"며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되, 국가의 감독하에 성행 개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엔 마약 치유와 예방과 관련된 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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