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개인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율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3일 법조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0.38% 대비 0.07%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2022년 6월 0.20%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계속해서 오름세다.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렇다고 마냥 빚을 갚으라고 종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지원 시스템이 있다. 채무자는 일부라도 돈을 더 갚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법조계에선 크게 두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제도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돈을 갚으면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월수입에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된다. A씨의 경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2024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원이므로, 자신의 소득에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117만원을 3년 동안 갚으면 빚에서 해방된다. 즉 A씨는 4200여만원만 분할해 빚을 청산하면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소득증명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 기록이 남지 않고, 성실히 빚을 갚으면 공공기록정보가 삭제기 때문에 신용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자영업 등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용해볼 만 하다.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통하면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통상' 70~100%를 8년에서 10년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은 사채 포함 모든 채무를 포함해 면책해 주는 반면에 개인워크아웃은 면책 채무 대상이 금융권 채무에 제한된다는 단점은 있다. 개인에게 빌린 돈 등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주는 개인회생과는 다르다.
이 밖에 개인파산제도 역시 검토해 볼 만하다. 고령이나 건강 악화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는 30대의 근로자로 수입이 있어서, 이 제도는 이용할 수가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빚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개인파산 등의 제도를 통해 다시 온전한 경제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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