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양문석 대출 의혹' 정조준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은 불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3 18:09

수정 2024.04.03 18:09

금감원, 새마을금고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감원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조기 검사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중앙회가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금감원 직원 5명이 파견돼 공동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과 관련한 중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어차피 다음주가 되면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마당이니 그럴 바에는 빨리 내부인력을 준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검사 시작 후) 이틀이 지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중간결과를 조기에 밝히는 게 맞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제재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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