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급 아파트에 주차된 수입차에서 고가의 시계를 포함해 1억원이 넘는 물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4시1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무단 침입해 1억6367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가 훔친 물건에는 1억3500만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1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28분께 같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캐딜락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절취할 물건이 없어 절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네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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