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희망자 124명에 가맹사업법 관련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확정받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가맹점에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 물품 공급을 중단했는데, 법원은 이를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CJ푸드빌은 패소 확정 이후인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또한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수명사실 통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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