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의 사건 가해자 이모씨(30대)의 피해자 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 관련 증인만 총 22명이 채택됐다.
앞서 이씨는 또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재소자들로부터 받은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의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출소 이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A씨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전 여자 친구인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인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B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는 인정한다"면서 "A씨에게 보복 협박하고 모욕한 사실은 없다. 또 C씨에게 접견 구매물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씨가 부인하는 혐의와 관련된 재소자들과 A씨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도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반박할 재소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명만 채택했다. 이씨가 신청한 증인 중에선 부산 지역 유명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는 공판이 끝나기 직전 자신이 재소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온 사실 확인서와 탄원서 등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를 재판부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자 이씨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이씨 측은 수사 절차 등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검찰 측에선 증인으로 나오는 분 중 일부는 이씨와 같이 생활하기에 진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도록 억압한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쪽에서 제출한 내용을 충분히 다 읽어보고 판단하겠다. 쌍방 모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5월27일로 지정하고, 심문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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