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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항소심 시작…쟁점은 ‘부당이득’ 청구권 여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6:47

수정 2024.04.04 16:47

론스타, 국가 상대 1530억원·서울시 152억원 지방세 반환 청구 소송
사진=뉴스1 제공
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1심에서 패소한 정부와 서울시는 론스타에 완패했다. 기세를 잡은 론스타는 부당과세해 가져간 돈에 대한 이자까지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부당과세인지와 그에 따른 론스타의 이자 청구가 인정될지가 항소심 법정공방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4-1부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론스타)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법인세 상당의 부당이득금 1530억원을, 서울시를 상대로 지방세 15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각 청구했다. 법인세과 취소됐으니 이에 부가적으로 냈던 지방세도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앞서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론스타에 돌려줘라”며 론스타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발생하는 반환 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의 문제가 아닌 론스타 측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 설시하며 쟁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 측은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론스타도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된 반환금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지연이자의 적용을 민법에 따를지 아니면 소송촉진법에 따를지에 따라 반환금액에 차이가 크게 난다.

론스타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의 이자를 소제기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이끌것으로 보인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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