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탈주극’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법원 “특수강도 아닌 일반강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6:49

수정 2024.04.04 16:49

"6억원 이상 압수되고 실질적 이득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사진=뉴스1 제공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사진=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탈주극까지 벌인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탈취한 7억4000만원 중 6억원 이상 압수돼 실질적 이득을 취한 것이 적은 점과 도주의 경우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영향을 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특수강도로 기소했으나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흉기로 보기는 어려워 일반강도로 처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사형 최루스프레이가 특수강도의 구성요건인 흉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최루스프레이는 10분이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고 물로 씻으면 좀더 빠르게 회복된다는 점이 특수강도죄의 흉기로 보지 않게 된 주요 사유로 보인다.

김씨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숟가락을 삼켜 11월 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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