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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금감원 "양문석 딸 허위 증빙 확인..수사 의뢰"(종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8:08

수정 2024.04.04 18:08

사전투표 하루 전 결과발표
금감원 선거 개입 논란도 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양문석 자녀의 편법 대출 과정 개요.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와 양문석 자녀의 편법 대출 과정 개요.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상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상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불법요소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기관은 양 후보의 딸은 물론 금고 직원과 대출 과정에 개입한 대출 모집인도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도 전날 검사반 인력을 투입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의 아내가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원을 대출 받아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500만원의 아파트를 양 후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이승권 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은 "양 후보 아내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2국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사업을 위해서만 취급돼야 하나 대출을 받은 차주는 본인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증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단 위법 혐의가 발견된 만큼 해당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대출을 알선한 대출모집인, 여신심사를 소홀히한 대구 새마을금고,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양 후보측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제도 개선 조치도 이뤄질 전망이다
공동 검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입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 잡아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았다. 양 후보 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은 대부업체에 상환하고 나머지 5억1100만원은 모친인 양 후보 아내 계좌에 입금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데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위법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양 후보 딸이 사업자대출을 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증빙 자료도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중 대부분이 허위였다. 2개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업체는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 업종과 상이한 경우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건과 1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중앙회가 금감원과 검사 결과를 내놓자 '금감원의 선거 개입'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의사결정은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도 "정무적인 판단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에 대한 전수 조사 조치는 현실적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당시 있었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자 일각에서는 대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기를 특정한다고 해도 수만건이 넘는 대출의 심사과정에서 나온 모든 자료를 일일이 검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현재 공식적으로 중앙회와 행안부는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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