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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종결 변론 준비 문제로 지연…변호인 “제 실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4 19:49

수정 2024.04.04 19:49

직전 재판 당부에도 변호인 "준비 안돼" 사과
'이재명 연루 검찰 진술' 회유·압박 있었나... 설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종결이 이 전 부지사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미뤄졌다. 검찰이 항의하자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8일 오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진술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과 변호인이 준비한 분량을 다 합쳐서 오후 7시면 변론을 모두 마칠 수 있다”며 “예정대로 오늘 모든 변론 종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것)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변론 종결을 위해 이마저 생략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재판부가 8일 일정을 말씀하셔서 준비해 오지 못했다”며 변론 종결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며 끝내 구형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진행된 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건강상 문제 등 변수를 고려해 일정을 탄력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피고인신문 외 최후변론 절차까지 준비는 해주시되 상황에 따라 8일 특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되지 못하는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8일을 염두에 두고 최후 변론을 준비해 오지 못했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지난 기일에 분명 준비하라고 재판부가 말하지 않았느냐”며 반발했고 변호인은 “제 실수”라고 답했다. 재판부도 “준비해 오셨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검찰은 “변론 종결 절차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한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오늘 이 전 부지사 측의 변론 종결이 어렵다면 검찰 측도 다음 주 월요일(8일)에 하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저희도 양쪽 의견을 한번에 듣는 것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이 회유,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처음에는 검찰에 일부 협조적 상황에서 진술했다”며 “그런데 검사가 저를 소환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게) 진술하지 않으면 그동안 회유했던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도 “세미나실처럼 돼 있는 곳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외부에서 온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고 술도 가끔 가져왔던 기억이 난다”며 “토론,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주도하에 입장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크게 뒤집어쓴다’, ‘이 수사는 형님이나 내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 버리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뒤집어쓴다, 평생 감옥에서 살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이후 배우자와 나눈 구치소 접견 녹취서를 제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강조하는 검찰의 회유 압박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접견 녹취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배우자에게 "내가 무슨 (검찰에) 협조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계속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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