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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는 분 내리세요" 지하철 1호선 기관사가 출발을 거부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0:00

수정 2024.04.05 10:00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 포교활동 승객 하차할 때까지 열차 출발 안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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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기관사가 전철 내 포교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호선 한 역에서 열차가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이때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나왔다.

열차 내에서 포교 활동을 하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 그동안 처벌을 하는 건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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