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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A씨의 월 수입은 51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비정기수입 97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547만6000원이다. 고정비로 253만6000원이 나간다. 보험료(43만원), 건강보험료(4만원), 통신비(16만원), 인터넷비(3만1000원), 월정액(2만5000원), 회비(12만원), 주택담보대출 상환(83만원), 학자금대출 상환(42만원), 부모님 할부금(15만원), 운동비(8만원), 헌금·기부(25만원) 등이다. 변동비로는 관리공과금(25만원), 식비(164만원), 주유·교통비(35만원), 부부용돈(70만원)을 합쳐 294만원이 소요된다. 따로 정기 저축 금액은 없고 돈이 남으면 보통예금에 넣어둔다. 연간비용은 1800만원이다.
자산은 시세 4억원짜리 아파트를 포함해 퇴직연금(2000만원), 주식(180만원), 보통예금(1700만원) 등이 있다. 부채로는 주택담보대출금 1억9000만원과 학자금대출금 1050만원이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소득 불안정 시기를 겪고, 임신 준비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대로 자산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 ‘연간 수입·지출 현금흐름’ 진단이 먼저다. 그래야 부채상환이나 예·적금, 통장관리 등 부수적 사항도 점검할 수 있다.
일단 고정비가 월 수입의 40%를 초과하면 많다고 보는데 50%에 육박한다. 둘 중 한 사람 소득은 써볼 겨를도 없이 통장에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식비도 많다. 적을 땐 90만원, 많을 땐 200만원 이상 나갔다. 배달이 잦고, 손님을 월 4~5차례 초대해 음식을 장만한 탓이다. 캠핑도 원인 중 하나다.
연간비용 역시 적지 않다. 가족기념일, 경조사, 여행, 사교 등 ‘관계 유지비용’으로 지나치게 투입됐다.
강점도 있다. A씨가 현금자산(1700만원)을 지켰고, 사치품 구매나 본인에게 쓰는 소비성향은 크지 않은 점 등이다.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는 특징도 장점이다. 신용카드를 썼다면 사용 대금과 할부내역이 누적됐을 경우 계획 수립에 차질이 빚어졌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 수입을 모두 소비하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양육비, 부채상환, 노후자금 마련, 취미 등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맞는 규모로 저축을 해야 한다.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이 명확히 세워져야 가능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가정도 결국 경영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자 해소도 시급해 보인다. 고정비 비중이 40%를 넘어가면 변동비와 비정기 지출을 줄여도 실질적 저축은 힘들다. 휴대폰 요금제 변경, OTT 일부 해지, 학자금대출 상환, 부모님 전자기기 잔여 할부 확인 등을 통해 64만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비중도 37%(189만6000원)로 낮아진다.
변동비도 과하다. 무엇보다 외식, 장보기 비용이 크다. 주유·교통비 역시 출퇴근에 쓰이는 금액은 10만~15만원에 불과한데 여행이나 부모님댁 방문으로 많이 커진다. 20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부부가 식사에 드는 비용은 80만원으로 정하고 ,손님 접대 금액은 횟수를 월 1회로 줄여 연 120만원에 맞춘다. 후자는 연간비용으로 편입해야 한다. 여행비도 100만원으로 맞춰 연간비용에 넣는다. 이렇게 되면 저축할 수 있는 연간 잉여금은 총 2354만8000원이 된다.
학자금대출(금리 1.7%)은 전액 갚는 게 합리적이다. 현재 예금은 2% 변동금리이긴 하지만 세후로 따지면 학자금대출 이자보다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B씨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검토했을 때 잔여 결정세액이 있다면 교육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며 “예금으로 전액을 일단 처리해 고정비를 없애는 게 맞다”고 권했다.
비상금도 1500만원가량 확보한다고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 학자금 상환 후 잔여금 650만원을 선저축하고, 연간 잉여금으로 850만원을 채울 수 있다. 나머지로는 자유저축 계좌를 개설해 내년도 비상금을 미리 만들어둔다. 통장도 △수입 △공동생활비 △비상금 등 항목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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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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