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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울산서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경찰 수사[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3:31

수정 2024.04.05 13:3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일 같은 아파트단지 입구 옆에 붙어 있는 남구을 후보자 선거 벽보 모습. 비와 오물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비닐로 덮여 있어 후보자들의 얼굴 부분이 일그러져 보인다. 사진=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일 같은 아파트단지 입구 옆에 붙어 있는 남구을 후보자 선거 벽보 모습. 비와 오물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투명 비닐로 덮여 있어 후보자들의 얼굴 부분이 일그러져 보인다. 사진=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울산지역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들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9분께 울산 남구 달동 현대1차 아파트 펜스에 붙어 있어야 할 선거 벽보 전체가 사라진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비슷한 시각 삼산초등학교 정문 펜스에 붙은 선거 벽보에는 국민의힘 남구을 김기현 후보 벽보 부분이 일부 훼손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 폐쇄 회로(CC)TV 등을 통해 훼손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9분께는 북구 강동동 산하중앙사거리에 걸려있던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 현수막이 찢어진 것을 당 관계자가 발견한 후 신고해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오전 6시 20분께는 울주군 삼동면 삼동행정복지센터 앞에 "둘이서 함께 사전투표"라는 글이 쓰인 빨간색 현수막이 내 걸린 것을 파출소 경찰관이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선관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경찰에 회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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