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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과징금 논란에...고속도로 수주 2건 ‘시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5 13:18

수정 2024.04.05 13:50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공사 계획도. 한국도로공사 제공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공사 계획도. 한국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오롱글로벌이 최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2건의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건설업계가 시끄럽다.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담합건으로 해당 사업 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재심사를 진행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은 지난 2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나온 ‘고속국도 대산∼당진간 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이어 3월에는 ‘고속국도 동광주∼광산간 2공구’ 프로젝트를 낙찰받았다.

이후 건설업계에서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입찰 담합 문제가 불거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 등이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총 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대표사는 10점, 참여업체는 5점의 비리감점을 받게 된다.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심사 과정에서 입찰 담함이 이뤄진 것은 상사부문으로 감점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후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현재 재검토를 진행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코오롱글로벌이라는 법인이 받은 문책으로 사업부문은 달라도 해당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한 회사에서 여러개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리 감점 부과가 맞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상사부문과 건설부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라는 입장이다. 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보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규정에는 ‘건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사업군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하위 법령인 훈령의 해석 차이에서 이견이 발생했으나 해당 훈령이 부실시공 방지 취지에서 마련된 사안으로 수주 여부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심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심사 과정에서 감점이 확정될 경우 수주 결과가 뒤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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