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쉬운 숙박 중개플랫폼 악용해 신고 없이 불법숙박업 영업하는 업주에는 철퇴
[파이낸셜뉴스] 4월 완연한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광안리해수욕장의 관광 수요를 노린 해안가 불법공유숙박에 대한 철퇴가 내려질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는 나들이철을 맞아 이번 달부터 광안리 해변 주변의 불법공유숙박 영업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살펴보면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무신고 숙박업 운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위홈’ 공유숙박 실증 특례 지역이 부산으로 확대됐으나 이는 내국인 공유숙박 전면 허용이 아닌 관계로 운영자는 실증범위를 반드시 숙지하고 영업·홍보해야 한다.
그러나 구에 따르면 현재 업주들의 불법 미인지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더욱이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 중개사이트를 악용한 영업자들로 인해 관광지 인근 오피스텔·다가구주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영업 신고가 돼 있는 업소가 아닌 곳에 관광객들이 다수 출입할 경우 발생 소음 및 생활안전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구는 봄철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원 다수 발생지 인근에 불법공유숙박에 대해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고 협조문을 붙이는 등 홍보와 함께 집중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태 구청장은 “올바른 숙박 영업 확립을 위해 불법공유숙박 단속을 지속 추진 중이며 봄철을 맞아 단속을 강화했다”며 “위법행위 인지 시 불법 숙박업 신고 창구를 활용해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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