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중남 후보 선대본 "강릉시장, 권성동 유세장서 시민들과 인사"

뉴시스

입력 2024.04.07 16:21

수정 2024.04.07 18:40

김홍규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의 강릉시 주문진 유세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김중남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홍규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의 강릉시 주문진 유세현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김중남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김홍규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김중남 후보 선대본 불법선거감시단은 지난 6일 오후 권성동 후보 주문진 유세 현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이며 현역시장의 위반사항은 엄중한 사안이라며 선관위는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앞서 지난 5일 권 후보는 교1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투표소 100m이내 선거운동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중남 후보 선대본 불법선거감시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선거개입에 대해 강릉시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홍규 시장은 "권 후보의 유세가 있는지는 몰랐으며 볼일이 있어 유세현장 인근을 지나다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있어 인사를 나눈 것 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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