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 "韓송환 무효"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동일 인물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인도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도 우선순위는 법원이 아닌 주무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1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맡게 됐다. 권 대표는 구금 기간이 만료되는 지난달 23일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었지만 송환 하루 전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원심의 적법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면서 한국 송환이 보류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하급심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그의 미국행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권씨가 공동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가상화폐인 테라가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는 원고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주장을 인정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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