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자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7 19:32

수정 2024.04.07 19:32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원사업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사고시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에서 일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망인은 2022년 노인일자리(공익형) 참여자로 경기 양평군에 있는 D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 입었다.
이후 병원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소송에서 망인이 지속적으로 공익 활동을 하고,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를 받아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이 사건 참여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해당한다"면서 "지급받은 1일당 약 2만7000원은 생계보조금 내지 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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