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패딩 팔러 나갔더니 '전 남친' 등장…"감히 내 선물을 팔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1:11

수정 2024.04.08 14:01

중고거래 가장해 접근..폭행·감금한 30대 남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구매자로 가장해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하고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전 여자친구 B(29)씨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두고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까지 들어 보였다.
하지만 B씨의 설득 끝에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B씨는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으로 중고 패딩을 팔러 나왔다가 봉편을 당했다.
A씨는 교제 시절 자신이 사준 패딩을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자 앙심을 품고 매수자를 가장해 B씨를 불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 사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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