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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