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25명 중 앞서 송치한 6명 제외
11명 송치·8명 '무혐의' 불송치
11명 송치·8명 '무혐의' 불송치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모여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직 경찰관 B씨가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모임 참석자는 B씨를 포함해 25명으로 조사됐으며, 앞서 경찰은 모임 주최자와 참석자 등 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신종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한 참석자 11명을 이번에 추가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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