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1시 10분께 서울역 안 화장실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신종 마약류로 의심되는 액체 성분이 든 병 3개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마약류를 사려고 한 사람이 거래를 앞두고 "서울역 화장실에서 마약류를 구매하기로 했다"며 익명으로 A씨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사복 차림으로 거래 현장에 잠복한 뒤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물질이 마약류인지 아닌지를 분석 의뢰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