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법원 현장감정 완료 예정
성남시는 지난해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공사를 상대로 같은 해 7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으로부터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대한토목학회가 11월부터 실시한 정자교 현장감정은 오는 30일 안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현장감정 완료 후 5월 중 정자교 붕괴부의 현장 잔재물 처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해 6월 중 교량 보도부(캔틸레버부) 철거 및 절단, 교각 신설 후 양측 경관보도교 설치, 차도부는 전면적인 보수·보강 등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사고 이후 정자교를 비롯한 분당구 전체교량(탄천 19개 교량, 지천 32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 지난해 10월부터 교량 위험 부위 철거 및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공사에 앞서 하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교량에 콘크리트 박스 및 보강재를 설치했으며, 교량 내 매립된 지장물을 이설하기 위한 방호책 철거 등 사전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분당구 전체 51개 교량중 신기보도교, 백궁보도교, 양현교 3개 교량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지난 3월 29일 보수보강 공사에 착공했다.
나머지 교량도 지장물 이설 및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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