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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선처 여지없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8 17:34

수정 2024.04.08 17:34

1심 시작 1년 6개월 만에 검찰 중형 구형 "사법방해...사법시스템 무너뜨리는 충격행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되며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10억원과 3억34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화영은 오랜 기간 쌍방울 그룹과 스폰서 유착관계를 형상하며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라는 고위공직을 이용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북한은 매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파행되며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 행태"라며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기록 무단 유출에 더해 변론 안 했던 또 다른 변호인이 갑자기 나타나 검찰 진술 번복한다는 서면 제출한 뒤 사임했고 급기야 이화영마저 검찰 진술이 허위라며 또다시 진술을 번복해 2개월간 재판이 파행됐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2년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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