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영세업자 등에 접근
단말기 할부금 피해자에 떠넘겨
부동산 작업대출을 빙자해 돈이 급한 피해자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최신폰을 가개통한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단말기 할부금 피해자에 떠넘겨
부산경찰청은 사기 및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개통폰 모집 총책 A씨(47)를 포함한 2명을 구속하고 명의 제공자 및 장물업자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작업대출로 속여 모집한 이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15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 등에게 접근해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전세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본인인증을 위한 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속여 총 319명의 명의로 896대의 가개통폰을 개설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한 폰과 유심을 중고시장에 되팔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자로 자신의 명의로 단말기 최대 5대를 개통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회피 및 통신사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유심칩은 다른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피해자들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을 받아 단속에 대비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위 '작업대출'이란 불법 부동산 대출에 연루됐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어 경찰에 신고를 꺼리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추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은 '휴대폰깡' 범죄로 실형을 받았던 A씨와 부동산 작업대출로 실형을 받았던 B씨(40대)가 활동 중 서로 알게 돼 각자의 분야를 살려 대규모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휴대폰 개통에 제공할 경우 사기범죄로 이어져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신종 사기범죄에도 집중 수사 중이니 많은 제보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최승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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