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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 조심하라" '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악의적 편집' 경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05:20

수정 2024.04.09 05:20

'바가지요금'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바가지요금'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유튜브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에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진 모습이 찍혀있다.

입간판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쓰였고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가 있다.

글을 쓴 A씨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며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전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건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등의 댓글을 달며 실망감을 보였다.


앞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대게 2마리를 37만원 이상으로 안내하거나, 1kg당 4만원인 광어 가격을 5만원에 부르는 상인의 모습이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난달 18~29일 '무료 회 제공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상인회 측은 당시 행사를 열며 "최근 불미스러운 영상과 사건으로 인해 소래포구가 고객님께 외면받고 있다"며 "사실 상인 대다수는 선량하고 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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