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재건축·재개발 사업 10년 이내 단축..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구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1:00

수정 2024.04.09 11: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단축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0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 심의를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중심으로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6월 중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도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해 1년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갈등 요소도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재건축·재개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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