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도 김포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직장동료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체포한 6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께 마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 직장동료 B 씨와 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당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날 오후 끝내 숨졌다.
A 씨는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일을 마치고 평소 연락을 주고받던 B 씨와 음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술을 먹으면서 식사 중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늦은 오후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