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자동차-업계·정책

타던 차 현대차에 팔고, 제네시스 사면 200만원 할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09 14:38

수정 2024.04.09 14:38

현대차 중고차 보상 판매 혜택 강화
제네시스 4종, 현대차 5종
경남 양산 하북면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차 제공.
경남 양산 하북면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 현대차 제공.
[파이낸셜뉴스] 현대자동차가 이달부터 중고차 보상 판매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타던 차를 현대차 인증 중고차에 팔고, 현대차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 할인을 제공한다.

9일 현대차는 제네시스 전기차 3종(GV60, GV70 전동화모델, G80 전동화모델), GV70 등 4종을 이달부터 트레이드-인(보상판매)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로 판 뒤 이들 4개 차종을 신차로 구입 시, 차 값에서 최대 200만원이 할인된다. 현대차도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을 기존 3개 차종(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에 디 올 뉴 싼타페(하이브리드차 제외), 팰리세이드를 추가해 총 5종으로 늘렸다.
인증 중고차에 기존 차량을 팔고, 이들 차량을 새로 사면 100만원이 할인된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개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을 할인했지만, 이달부터는 총 9개 차종(현대차 5개 차종, 제네시스 4개 차종)에 대해 100만원, 2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기존 차량을 매각하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금 제도도 유지한다. 차량 상태에 따라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타 브랜드 차량(출고 후 8년, 주행거리 12만㎞ 이내)도 매각할 수 있다. 트레이드-인을 원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이전까지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트레이드-인 혜택의 대상 차종과 할인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차량 매각부터 신차 구입까지 고객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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