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전문건설공제조합(케이핀코, K-FINCO)과 지난 8일 바른빌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케이핀코 및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업장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바른은 법 해석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케이핀코와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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