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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