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운전
버스 운전자 등 4명 상해 입혀
버스 운전자 등 4명 상해 입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신한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30대 외판원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후 8시 48분 서울 용산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몰다 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A씨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총 4명이 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내에서 약 1.2km가량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및 회복 정도 및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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