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 270억 배임·횡령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지원 혐의도
이인광 회장 도피자금 지원 혐의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씨 측이 불출석을 통보해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40억원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대여금,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 230억원 상당을 개인 채무 상환 등 사적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 도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운영하면서 이 회장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는 데 가담했다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약 130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검거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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