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하루 쓰레기 25t...한강공원 쓰레기 불법투기 퇴출 총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10 11:15

수정 2024.04.10 11:15

노점상 영업 단속 주 2회 → 4회 확대
무질서행위 반복시 과태료 100만원 추가 부과
봄꽃 기간 쓰레기 101톤 발생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 노점상 이전 조치 전(왼쪽)과 후(오른쪽) 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 노점상 이전 조치 전(왼쪽)과 후(오른쪽) 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강공원의 야간에 버려진 쓰레기(위)와 다음 날 오전 쓰레기를 치운 모습(아래) 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강공원의 야간에 버려진 쓰레기(위)와 다음 날 오전 쓰레기를 치운 모습(아래)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 총력전을 펼친다. 봄꽃 축제와 성수기 기간을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강공원 쓰레기도 평소의 최대 5배 많이 배출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시는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하는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강공원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에 걸린 뒤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4500명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t 내외인데 봄꽃 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01t 배출됐다. 4월 7일 하루에만 25t이 넘는 쓰레기가 나왔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그럼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실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점상의 물품 보관용으로 이용하는 몽골텐트에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기간 동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말끔한 한강공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쌓이는 속도가 더욱 빠른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며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fnSurvey